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8조 (경영개선계획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경영개선계획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른 자기자본합계액에서 중복자본을 차감한 액수를 최소요구자본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이 10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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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금융회사의 범위제4조 · 적용제외제15조 · 보고 및 공시제17조 ·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제18조 · 경영개선계획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