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6조 (위험관리실태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관리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실태를 <별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와 전반적인 위험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한다.
②위험관리실태평가는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위험관리실태평가 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관리실태평가에 관한 방법, 등급구분 등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위험 관리실태 평가 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규정 제16조에서 정하는 위험 관리실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평가대상)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속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3. (평가방법) 가. 부문별 평가 (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관리실태에 대한 평가는 내부통제 체계, 위험관리 체계, 자본적정성…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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