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이란 「통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

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제2조제1호가목의 회사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자회사로 소유하는 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의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회사에 한한다)

2.

제2조제1호가목의 회사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주식의 소유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의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회사에 한한다)

제2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를 말한다.

1.

제2조제1호가목의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그 밖의 자산의 관리

2.「은행업감독규정」

제2조제6호나목의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내부거래(소속금융회사의 경우 출자는 제외한다)가 없는 경우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선임 권한을 말한다.

감독원장은 법

제2조제7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단일거래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거래행위로서 해당 소속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

2.

제2조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3.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2.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3.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감독원장은 영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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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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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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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