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24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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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제11조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등의 세부 사항제12조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제13조 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 기준제14조 이사회 승인 대상 내부거래의 기준제15조 보고 및 공시 사항의 범위제16조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제17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유예제18조 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제19조 행정처분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제20조 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제21조 고객정보의 제공ㆍ관리 등제22조 시설 등의 공동사용제23조 업무의 위탁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제4조 금융관계법령의 범위제5조 적용제외제6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제7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제8조 대표금융회사의 선정기준제9조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등의 세부 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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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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