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9조 (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

4.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이내에서 이용할 것
5.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할 것
6.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이용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는 것인지를 매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가.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19조의2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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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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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