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8조 (경영개선계획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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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위원회는 의 산정기준에 따른 자기자본합계액에서 중복자본을 차감한 액수를 최소요구자본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이 10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경영개선계획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른 자기자본합계액에서 중복자본을 차감한 액수를 최소요구자본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이 10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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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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