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8조 (경영개선계획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경영개선계획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른 자기자본합계액에서 중복자본을 차감한 액수를 최소요구자본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이 10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자본적정성 비율 산정기준
1. 자기자본합계액의 산정 가. 소속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은 해당 금융관계법령에서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자기자본으로 한다. 나. 금융관계법령에 별도의 자본적정성 기준이 없는 소속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인 소속금융회사는 소재지국의 감독당국이 별도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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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단일거래금액 산정기준 등제14조 · 감독 협의체의 운영제15조 · 보고 및 공시제16조 · 위험관리실태평가제17조 ·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8조 · 경영개선계획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제20조 ·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제21조 · 권한의 위탁제22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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