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9조 (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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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란 인가ㆍ허가ㆍ등록 또는 승인을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설립ㆍ존속하게 되는 금융회사 또는 승인을 통해 취득ㆍ양수한 주식을 발행한 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회사 및 같은 기업집단 내 다른 금융회사가 법 제5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란 인가ㆍ허가ㆍ등록 또는 승인을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설립ㆍ존속하게 되는 금융회사 또는 승인을 통해 취득ㆍ양수한 주식을 발행한 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회사 및 같은 기업집단 내 다른 금융회사가 법 제5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제외한다)을 주 업무로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②영 제20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퍼센트를 말한다.
③감독원장은 제1항의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가능성 판단 및 제2항의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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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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