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을 제외한 업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1.「금융지주회사법」
제22조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영
제22조(규제의 재검토)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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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