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2조제4항 <별표 4>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2.제12조제5항 <별표 5> 추가적인 위험평가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
②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ㆍ제19조의2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위험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평가대상)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위험을 대상으로 한다. 3. (평가방법) 가. 부문별 평가 (1)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평가는 계열회사 위험, 상호연계성…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추가적인 위험평가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
1. 위험가산자본은 <별표 3> 제3호에 따라 산출된 최소요구자본합계액에 아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평가 등급별로 산출된 가산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규모(%)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소등급 | + | 0 | - | + | 0 | - |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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