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하 "준법감시인 등"이라 한다)가 참여하여야 하며,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협의회의 의장은 대표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등으로 한다.
④대표금융회사는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지체없이 소속금융회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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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