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6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하 "준법감시인 등"이라 한다)가 참여하여야 하며,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협의회의 의장은 대표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등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하 "준법감시인 등"이라 한다)가 참여하여야 하며,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협의회의 의장은 대표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등으로 한다.

④대표금융회사는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지체없이 소속금융회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