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공포일 2026-08-03 · 시행일 2026-08-09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22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8-03 · 시행 2026-08-09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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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기준 등제11조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제12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기준제13조 단일거래금액 산정기준 등제14조 감독 협의체의 운영제15조 보고 및 공시제16조 위험관리실태평가제17조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제18조 경영개선계획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제19조 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제20조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제21조 권한의 위탁제22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제4조 적용제외제5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제외 등제6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등제7조 대표금융회사의 선정제8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기준 등제9조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의 구성ㆍ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