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가 아닌 대부업자
②영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된 소속금융회사가 영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및 신용공여 현황 등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4.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소속금융회사 및 그 임원이 금융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5.주요 소송 현황
③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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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