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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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의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의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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