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의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