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8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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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른 소속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른 소속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기준 등)

①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를 말한다)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8조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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