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른 소속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기준 등)
①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를 말한다)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8조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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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