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8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영 제9조제2항제7호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2.소속금융회사 또는 소속비금융회사와 공동 또는 상호간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소속금융회사 간 또는 소속금융회사와 소속비금융회사 간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나.소속금융회사 간 또는 소속금융회사와 소속비금융회사 간 업무위ㆍ수탁에 관한 사항
다.소속금융회사 간 공동 투자에 관한 사항
라.소속금융회사 간 공동 금융상품 개발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
3.내부통제기구의 구성 및 역할
4.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수준 제고를 위해 소속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기준 설정ㆍ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용 등에 관한 사항
소속금융회사는 소속금융회사 간 또는 소속금융회사와 소속비금융회사 간 임원 인사교류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금융관계법령,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등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2)소속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고객, 소속금융회사, 소속비금융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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