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제3조 (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동 지역 안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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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대책지역 안에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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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특별대책지역 안에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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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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