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제8조 (신규공단 환경관리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동 지역 안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대책지역 안에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승인 이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하며 체계적인 공단조성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동일업종 또는 유사업종 등을 집단화하는 방안과 이들 업소에 필요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대기오염의 방지 및 배출업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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