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제4조 (신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동 지역 안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대책지역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신규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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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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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