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제6조 (신규업체 입주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동 지역 안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대책지역 안에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3종 이상의 사업장과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업체를 입주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계약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