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제6조 (신규업체 입주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동 지역 안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대책지역 안에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3종 이상의 사업장과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업체를 입주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계약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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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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