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제5조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동 지역 안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대책지역 안에서 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③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규칙 별표 16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며, 규칙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기준은 별표 3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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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특별대책지역 지정제3조 · 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적용제4조 · 신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5조 ·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신규업체 입주제한제7조 · 용도지역 관리제8조 · 신규공단 환경관리강화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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