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71조
환경정책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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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제11조 보고제12조 환경기준의 설정제12의2조 환경기준 등의 공표제12의3조 환경기준의 평가 등제13조 환경기준의 유지제14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제15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제16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제16의2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제17조 제18조 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제18의2조 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제19조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제19의2조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제2조 기본이념제20조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제21조 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제22의2조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제23조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제24조 환경정보의 보급 등제25조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제26조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제27조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제27의2조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제27의3조 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제28조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제29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조 ~ 제56조 (30개)
제3조 정의제30조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제31조 배출허용기준의 예고제32조 경제적 유인수단제33조 화학물질의 관리제34조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제35조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제36조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제37조 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제38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제39조 영향권별 환경관리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0조 자연환경의 보전제41조 환경영향평가제42조 분쟁 조정제43조 피해 구제제44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제45조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제46조 회계의 세입제47조 회계의 세출제48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제49조 차입금제5조 사업자의 책무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제51조 잉여금의 처리제52조 예비비제53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제54조 법제상의 조치 등제5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제56조 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