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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LAW ·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7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제11조
보고
제12조
환경기준의 설정
제12의2조
환경기준 등의 공표
제12의3조
환경기준의 평가 등
제13조
환경기준의 유지
제14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5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제16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제16의2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제17조
제18조
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8의2조
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제19조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9의2조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제2조
기본이념
제20조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제21조
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제22의2조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제24조
환경정보의 보급 등
제25조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제26조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제27조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제27의2조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제27의3조
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제28조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제29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조
정의
제30조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제31조
배출허용기준의 예고
제32조
경제적 유인수단
제33조
화학물질의 관리
제34조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제35조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제36조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제37조
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제38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제39조
영향권별 환경관리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0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41조
환경영향평가
제42조
분쟁 조정
제43조
피해 구제
제44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45조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6조
회계의 세입
제47조
회계의 세출
제48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49조
차입금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51조
잉여금의 처리
제52조
예비비
제53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제54조
법제상의 조치 등
제5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56조
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제57조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제58조
환경정책위원회
제59조
한국환경보전원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6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의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제7의2조
수익자 부담원칙
제8조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제9조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