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제7조 (용도지역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동 지역 안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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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조성시에는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배수로 및 교통망 설치와 완충림, 공원 등 충분한 녹지시설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조성시에는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배수로 및 교통망 설치와 완충림, 공원 등 충분한 녹지시설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확보한 녹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제1호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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