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제7조 (용도지역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동 지역 안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조성시에는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배수로 및 교통망 설치와 완충림, 공원 등 충분한 녹지시설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확보한 녹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제1호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