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요령 제3조 (정정신청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은행 또는 민원인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반환대상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9조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된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로 인정하기 위하여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청(이하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은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영수증(이하 "영수증"이라 한다)의 성명란에 명기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성명란에 명기되어 있는 자의 위임장 및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각 1통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변리사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위임장 1통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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