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요령 제5조 (정정신청처리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은행 또는 민원인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반환대상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9조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된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로 인정하기 위하여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청(이하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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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입징수관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서의 처리를 전산담당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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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입징수관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서의 처리를 전산담당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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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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