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요령 제4조 (정정신청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은행 또는 민원인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반환대상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9조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된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로 인정하기 위하여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청(이하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수납 및 기간경과 납부 등으로 과오납통지서 등의 반환대상통지서 없이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용 영수증 또는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온라인으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친 자는 정정신청서(제1호서식)를 제출하지 않고 정정대상을 입력한 것만으로도 정정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8. 10.>
출원ㆍ등록과 등은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정정신청내용을 확인 후 그 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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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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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