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요령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7조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요령 · 고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은행 또는 민원인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반환대상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9조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된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로 인정하기 위하여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청(이하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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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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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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