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요령 제2조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은행 또는 민원인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반환대상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9조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된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로 인정하기 위하여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청(이하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의거 납부된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민원인은 수수료 등을 정당하게 납부하였으나, 은행이 영수증의 기재사항(납부자번호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2. 민원인이 수수료 등의 적정금액을 납부하였으나, 착오에 의하여 영수증의 납부자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3. 민원인이 착오에 의하여 정당 납부일에 같은 납부자번호로 2회이상 납부한 수수료 등을 정당한 납부자번호와 정당한 금액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4. 보정통지서에 의하여 부족수수료를 납부한 후 납부기한 경과로 반환되는 수수료 등의 납부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5. 특허료ㆍ등록료 및 등록관련 수수료 납부 또는 서류의 흠결로 인하여 불수리된 후 이미 납부된 등록관련 수수료 등을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일에 납부된 수수료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6.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대상 수수료 등을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일에 납부된 수수료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ㆍ등록료 및 등록관련 수수료의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대상은 민원인이 착오를 발견하여 지식재산처의 불수리통지서 통보이전에 그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 특허료ㆍ등록료 및 등록관련 수수료 중 신규등록설정 및 연차등록설정에 관한 특허료 및 등록료는 불수리통지서가 통보된 이후에도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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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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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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