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요령 제6조 (처리내역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은행 또는 민원인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반환대상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9조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된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로 인정하기 위하여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청(이하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원ㆍ등록과 등은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서의 처리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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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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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