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제2조 (고발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국무총리훈령(제601호)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식재산처"라 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지식재산처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의 국ㆍ과장(팀장을 포함한다),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식재산처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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