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제4조 (고발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국무총리훈령(제601호)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식재산처"라 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지식재산처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처장은 범죄사실의 경중, 고의 또는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로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특허행정업무(심사업무, 심판업무, 출원ㆍ등록업무, 전산시스템개발 및 그 인프라구축 지원 등) 수행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1. 200만원(누계금액) 이상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자2. 횡령금액을 전액 변상하지 않은 자3.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고 또다시 공금을 횡령한 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기로 결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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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원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원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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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