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제3조 (고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국무총리훈령(제601호)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식재산처"라 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지식재산처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발대상은 지식재산처공무원과 지식재산처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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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원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원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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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