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제7조 (수사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국무총리훈령(제601호)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식재산처"라 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지식재산처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고발한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행위 증빙자료 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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