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제7조 (수사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국무총리훈령(제601호)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식재산처"라 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지식재산처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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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처장은 고발한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행위 증빙자료 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고발한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행위 증빙자료 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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