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제5조 (고발시기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국무총리훈령(제601호)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식재산처"라 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지식재산처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장은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본인이 시인하거나 인사위원회에서 범죄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포함한다)되면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②고발은 처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③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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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원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원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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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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