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제8조 (고발책임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국무총리훈령(제601호)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식재산처"라 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지식재산처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따라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공금횡령 등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공금횡령 등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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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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