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제9조 (부패행위자 제재현황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국무총리훈령(제601호)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식재산처"라 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지식재산처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징계현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징계처분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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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원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원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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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