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업무의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이전연도 운영실적 및 당해연도 업무수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센터의 업무 수행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센터에 업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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