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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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의 정보 중 관련법령 등에서 공개하도록 정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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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의 정보 중 관련법령 등에서 공개하도록 정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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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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