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업무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한다.
②센터는 사업장폐기물의 방치나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순찰, 적정처리 점검 및 지도, 폐기물 처리관련 자료의 연계ㆍ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제공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을 통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이 우려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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