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료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련 사업장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련 사업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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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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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