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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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 법원 판결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의 명칭, 대표자, 주소, 업종, 사업자등록번호2. 올바로시스템 가입여부3. 행정처분 기관 및 처분일자4. 위반내용 및 위반조문, 위반일자5. 판결 또는 결정한 내용과 기관 및 일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 법원 판결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의 명칭, 대표자, 주소, 업종, 사업자등록번호2. 올바로시스템 가입여부3. 행정처분 기관 및 처분일자4. 위반내용 및 위반조문, 위반일자5. 판결 또는 결정한 내용과 기관 및 일자
②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대상 선정기준과 절차, 공개시스템, 공개기간 등은 별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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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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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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