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 법원 판결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의 명칭, 대표자, 주소, 업종, 사업자등록번호2. 올바로시스템 가입여부3. 행정처분 기관 및 처분일자4. 위반내용 및 위반조문, 위반일자5. 판결 또는 결정한 내용과 기관 및 일자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대상 선정기준과 절차, 공개시스템, 공개기간 등은 별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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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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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