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 법원 판결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의 명칭, 대표자, 주소, 업종, 사업자등록번호2. 올바로시스템 가입여부3. 행정처분 기관 및 처분일자4. 위반내용 및 위반조문, 위반일자5. 판결 또는 결정한 내용과 기관 및 일자
②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대상 선정기준과 절차, 공개시스템, 공개기간 등은 별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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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정보의 공개대상 선정기준과 절차 등
1. 공개대상 선정기준 가. 행정처분 관련사항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나.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또는 판결 : 가목에 따라 공개한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또는 판결 2. 공개대상 선정절차…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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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