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전문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은 업무 수행의 전문성 확보와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경력을 갖춘 직원을 센터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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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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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