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전문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은 업무 수행의 전문성 확보와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경력을 갖춘 직원을 센터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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