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상호관련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제주지방항공청의 소관 사무를 처리부서 및 단위업무별로 분장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2개 이상의 과가 관련되는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과에서 처리하고, 그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과에서 처리하되 사무분장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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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