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제주지방항공청의 소관 사무를 처리부서 및 단위업무별로 분장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2개 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며, 필요할 때에는 해당사항과 관련되는 부서 중에 특정 부서를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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