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문서의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제주지방항공청의 소관 사무를 처리부서 및 단위업무별로 분장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청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청장이 특히 지정하였거나 지시한 사항은 이 훈령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별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의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은 각 과별 위임전결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⑤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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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제주지방항공청 위임전결 사항
1. 공통사항 번호 | 사무내용 | 사무내용 | 사무내용 | 전결권자(○) | 전결권자(○) | 전결권자(○) | 청장 번호 | 사무내용 | 사무내용 | 사무내용 | 주무 | 담당 | 과장 | 청장 1 | 내부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 중요한 사항 | 중요한 사항 | | | | ○ 1 | 내부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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