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문서의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6공포 · 2025-10-10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제주지방항공청의 소관 사무를 처리부서 및 단위업무별로 분장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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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서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청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청장이 특히 지정하였거나 지시한 사항은 이 훈령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별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의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은 각 과별 위임전결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⑤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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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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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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