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전결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제주지방항공청의 소관 사무를 처리부서 및 단위업무별로 분장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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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