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직제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6공포 · 2025-10-10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제주지방항공청의 소관 사무를 처리부서 및 단위업무별로 분장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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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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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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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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