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2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의10제2항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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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2항 또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의4제4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장치 또는 부품의 반납 대신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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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2항 또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의4제4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장치 또는 부품의 반납 대신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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