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 제3조 (금액산정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2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의10제2항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의해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부품 등에 함유된 백금(Platinum, Pt), 팔라듐(Palladium, Pd), 로듐(Rhodium, Rh)과 고철 4개 항목의 잔존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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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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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