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 제5조 (반납금액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2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의10제2항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귀금속 거래가격, 환율 및 고철단가는 금전반납 신청일 전월 말일의 아래 각호의 가격정보 등에 따른다.1. 귀금속 거래가격 : 한국자원정보서비스(한국광물자원공사)의 귀금속별 가격정보(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2. 환율 : KEB 하나은행에 최종고시된 매매기준율 정보(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3. 고철단가 :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한국환경공단)의 폐금속류(철캔)의 전국 평균 금액(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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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금액산정 항목제4조 · 잔존가치 산정방법
제5조 · 반납금액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경비 제외제7조 · 귀금속 함량 등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