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 제4조 (잔존가치 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2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의10제2항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가격은 아래의 식에 따라 산정하되, 최종 산정된 금액 중 십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잔존가치 금액(원) = (귀금속 함량 × 귀금속 거래가격 × 환율) + (고철무게 × 고철단가) - 경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2항 또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의4제4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장치 또는 부품의 반납 대신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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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금액산정 항목
제4조 · 잔존가치 산정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반납금액 결정제6조 · 경비 제외제7조 · 귀금속 함량 등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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